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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도 하기전에 ...산으로가고 있는 RPS 정책

2012년 부터 FiT(Feed In Trafii)정책의 보조금 정책에서 RPS(Reneable Potfolio Standard) 의무부과 방식으로 전환하기위한 "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이 국회에 계류중이고 큰이변이 없는한 통과될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기도전에 법안의 실행주체가될 발전사업자들과 지경부간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경부와 법에따라 의무적으로 재생가능 에너지 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기간 사업자간에 의무비율을 가지고 협의가 있었다고합니다 이협의에서 발전사업자들의 강력한 반발에 지경부는 2012년 의무비율을 원래 계획안 3%에서 2%로 재조정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재생에너지 분야에 해당한는 대수력을 보유하고있다는 이유로 수자원 공사를 의무대상에서 제외시키고 2GW이상의 민간 발전사업자만 의무대상 기업에 포함시키기로 했던 원안에서 기준을 대폭 낮추어서 0.5GW이상의 민간 사업자도 의무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는바람에 한전의6개 발전 자회사말고도 지역난방공사, 포스크파워등의 몇개업체가 의무대상에 추가 되었다고 합니다 논란은 여기서 끝난게 아니고 원자력발전이 주가되는 한국수력 원자력은 은 지경부안에 아직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도고 합니다 한국수력 원자력에 따르면 1GW단위의 원전한기를 건설 한다면 가동률이 평균 21시간/일 이르지만 태양광의 경우 하루에 평균적으로 3.6-4시간 정도박에 발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1GW용량의 원전에 맞는 의무비율 3%를 지키기 위해서는 30MW짜리 태양광 발전 설비가 아니라 120-150MW에 달하는 태양광 설비가 필요한데...원전을 건설하기에도 자금이 간당 거려서 그런규모의 설비를 갖출 돈이 없으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것도 아니고 다 지기돈으로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업체의 반발은 어느정도 예상된 상황 이었고 특히 상대적으로 많은돈이 들고 아직은 효율이 떨어지는 태양광 발전사업이 중대한 타격을 받을것이라고 반발하던 태양광 발전 업계의 우려가 현실...